운영규정

융합헬스케어연구소 규정

제 1장 총직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헬스케어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소)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둔다.

제 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, 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
  • 2. 국내외 민간 / 정부기관의 산학연 협력과제 및 위탁연구 수행
  • 3. 컨설팅, 교육, 학술세미나 개최, 출판물 간행 및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2장 구성

제 4조 (구성) 이 연구소는 소장, 부소장, 총연구위원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. 

제 5조 (소장) 소장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권장한다.
  • 2.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진하고, 총장이 승인한다.
  •  

제 6조 (부소장) 부소장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부소장은 소장의 직무를 보조하고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추진한다.
  • 2.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진하고,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 

제7조 (연구위원)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임원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 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

제 8조 (연구원)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이해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실무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 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

제 9조 (연구원 보조)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보조를 위해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실무 보조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구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

제3장 구성

제 4조 (구성) 이 연구소는 소장, 부소장, 총연구위원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.

제 5조 (소장) 소장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권장한다.
  • 2.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진하고, 총장이 승인한다.


제 6조 (부소장) 부소장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  • 1. 부소장은 소장의 직무를 보조하고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추진한다.
  • 2.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추진하고, 소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연구위원)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임원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 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

제 8조 (연구원)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이해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실무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 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

제 9조 (연구원 보조)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보조를 위해 소장이 위촉한다. 연구과제의 실무 보조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사업 기간 동안 연구계약 내용과 연구소의 내구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.